창업 기본 상식

[창업꿀팁]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하기

장성완 2020. 11. 4. 08:00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및 환급 시기

 

 

점포 창업 또는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했던 예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자본으로 작은 가게 하나를 알아보려고 해도 냉난방기, 전기증설, 어닝, 테라스 등의 별도 공사 항목들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비용 들이 생각보다 큰 액수를 차지하다보니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음에 생각지 못 하는 비용중의 하나가 개설비 또는 투자금에 대한 별도의 부가세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2억 원의 예산으로 카페창업을 준비하였지만, 여기에 부가세가 더해지니 무려 2천만 원이 늘어나 총 2억 2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계약을 무를 수 도 없고, 이리저리 급전을 빌리느라 곤경에 처할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나 집기 또는 장비의 구매로 인해 자금의 어려움을 겪게 될 시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하실 수 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부가세를 빨리 환급 받아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가 있는 것 이지요. 어떠한 방법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VAT)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소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10%로 책정이 되어있지요. 영어로는 VAT(Value added tax)라고 부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계산한 영수증을 보시면 결제한 금액 안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vat)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해외 브랜드나 식당에서는 VAT가 별도라고 적혀있어요)

 

예를 들어 다이소에 가서 1,100원짜리 펜을 하나 샀다고 하면 상품의 실제 가격은 1천 원이고, 1백 원은 1천원의 10%로서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 내는 금액입니다.

 

 

 

2. 부가세 조기환급이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소비자의 관점에선 부가세는 내야만 하는 비용이지만, 사업자에게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창업 시 인테리어나 집기장비 마련에 지불한 부가세)이 매출세액(내가 일으킨 매출 중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즉, 내가 낸 부가세가 내가 받아놓은 부가세보다 큰 경우 돌려받을 수 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가세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확정 과세기간 1~6월은 7월25일까지, 7~12월은 다음 해 1월15일까지 신청 후 환급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업자로부터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부가세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 다만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제품 등의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 창업 및 사업으로 인해 설비, 장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3) 회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3.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방법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정상적인 4월 예정신고 또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1월에 창업을 하여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4월달 예정신고 시(4월 25일까지)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 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4월에 카페 창업을 하여 인테리어 및 장비 비용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7월 확정신고 시(7월 25일까지)에 신고할 수도 있고 4,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

- 2월(또는 3월)분만을 신고하는 경우 : 조기환급 신고기한 3월 25일(또는 4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2월, 3월 분을 '같이' 신고하는 경우 : 조기환급 신고기한 4월 25일까지 신고

-> 3월에 카페 창업 투자로 조기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3월분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

 

창업 혹은 사업 투자로 인해 조기환급세액이 발생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고 이후 약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조기환급을 해줍니다.

 

만약 7, 8월분 거래에 대하여 9월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10월 9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창업 혹은 사업으로 인해 시설, 장비 투자를 하게 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최대 5개월 까지 빠르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각 사업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총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되고, 간이과세자는 1회를 하게 됩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게 됩니다. 적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으로 신고했을 때도 가산세 10%를 내야 하므로 기한을 지켜 정확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혹은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아끼고 아껴도 생각치도 못한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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