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본 상식

[창업상식]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계산하는 방법은

장성완 2020. 11. 4. 20:00

상가 권리금이란? 권리금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창업길잡이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창업 혹은 점포 매매시 반드시 겪게되는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 방법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권리금이란?

 

쉽게 말해 일종의 '권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점포창업시에는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권 등을 이어 받는 대가나

혹은 시설을 이어받는데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권리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 바닥권리금이 있고, 두번째로 영업권리금, 그리고 세번째 시설권리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바닥권리금이란?

말 그대로 바닥, 점포가 위치한 장소에 따른 진입비용입니다. 일명 '자릿세'라고도 합니다.

상권과 입지에 따라 달라지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영업권리금이란?

기존 사업자의 점포 운영, 단골고객관리, 매출규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3.시설권리금이란?

점포에 들어간 인테리어, 가구, 장비 등의 시설에 대한 가치를 뜻 합니다.

 

*주의*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협의하에 거래되는 일종의 프리미엄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권리금의 계산 방법은?

 

각각의 권리금마다 통용되는 계산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리금

주변 상권 점포 시세에 따라 형성된다.

유동이 많고 번화가일수록 권리금이 높게 형성된다.

 

영업권리금

해당점포의 매출정도로 가늠하며, 통상적으로

1년(12개월) 간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ex) 월순수익이 400만 원이라면,

영업권리금은 400만 원*12개월 = 4,800만 원

 

시설권리금

초기 개업시 들어간 시설투자금(인테리어, 장비, 집기 등)에서

1년 단위로 20~30% 정도 감가한 금액

통상 잔존가치를 5년으로 두고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ex) 초기 시설투자금이 1억 원이 들었을 시 2년이 지난후 시설권리금은

1억원(잔존가치 5년)-4천만원(사용가치 2년) = 6,000만 원

 

 

실제로 점포 매매 또는 점포 계약시 통용되는

권리금 계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금 계산방법이 맞는 거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No' 입니다.

 

 

 

권리금이란 단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시세'와도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거래의 가이드라인이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은 상권과 입지라면 권리금이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될 것이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면 당연히 무권리 점포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결론은 부동산, 상가 점포, 입지 그리고

경기상황, 주변 흐름에 따른 시세로 권리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권리금 계산방법이 무의미하다곤 할 수 없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쉽고 빠른 창업지름길, 제대로 된 전문가와 시작해보세요

 

▼ 아래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쉽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open.kakao.com/o/svsQWtu

 

[창업상담] (주)한국창업센터 이진형 팀장의 전문상담실

#창업 #외식창업 #커피창업 #요즘뜨는아이템 #특수상권 #카페창업 #분식창업 #소자본창업 #청년창업 #자영업 #창업지원금 #창업대출 #창업비용

open.kakao.com